서울 마포로3구역 준주거지역에 385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19 16:50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위치도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일대에 총 38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 역세권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46%에서 642%로 완화는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76가구(임대주택 58가구), 오피스텔은 209실 공급이 가능해졌다.

구역 내에는 연면적 4921㎡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창업지원센터)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림동 110-10번지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신림동 110-10번지 일대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 가결됐다. 그 동안 시는 콤팩트시티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 완공예정인 (가칭)신림선110역 역세권 내 위치한 이번 대상지에는 청년이 많은 신림선110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변경 사항은 향후 지구단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개소 중 공릉역, 홍대입구역 사업지에 이어 신림선110역 사업지가 세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사업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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