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112건 적발...시세조종 65%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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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가운데 시세조종이 전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33건(29.5%), 부정거래 23건(20.5%)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시장감시시스템(CAMS)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복잡·조직화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1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가운데 61%에 해당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실체없는 명목회사나 투자조합이 차입금 등 무자본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대규모 자금조달 및 허위의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14건)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14종목)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11종목)에 달한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 대비 9건 늘었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등은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

코로나19 등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도 다수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로 바이오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7건,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4건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 등 온라인에서 다수 종목을 추천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일삼은 행위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본인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해당종목에 대한 추천성 글을 게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9건(79.5%)으로 가장 많고 코스피 19건(17%), 코넥스 1건(0.9%) 순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말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연내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테마주, 기업사냥형 및 신종 불공정거래 등 다양화, 첨단화 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거래소는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해 사회적 이슈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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