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대상 300kW로 늘려달라"…이달 말 개편 앞두고 사업자들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23 15:12

FIT 허용범위 확대하면 결국 국민 전기료 부담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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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형 FIT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개편에 앞서 FIT 대상 확대를 집단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 한 명당 1개 발전사만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별 설비용량 제한 등 FIT 참여 자격에 맞춰 발전소를 여러 개로 쪼개 FIT 혜택을 중복 또는 과점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는 23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FIT 제한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소형태양광은 더욱 확대가 필요해 현재 FIT 설비용량 100kW 제한을 오히려 300kW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FIT는 정부가 소형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계약해 20년 동안 구매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한 명이 발전소별 설비용량 조건만 갖추면 발전소 개수, 계약 총량 등에 제한 없이 FIT 참여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IT 참여가 허용되는 발전소별 설비용량 조건은 일반인의 경우 30kW 미만,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이다.

FIT는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위해 다른 전력 판매 방식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을 맺어줘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업자당 FIT 허용하는 발전소를 한 개로 제한하려는 이유다.

연합회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을 위해 FIT 개정을 철회하고 FIT 설비용량 허용범위를 오히려 일반인까지 300kW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는 정부가 소형태양광이 많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형태양광의 기준을 설비용량 100kW로 정해 발전소 ‘쪼개기’가 성행했다고 말한다. 태양광을 설비용량 100kW 미만으로 설치해야 FIT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같은 전력량을 생산해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 부여하는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태양광을 분할해서 건설하면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한꺼번에 설치할 때보다 전체 설치비용은 더 들어가는 비효율이 생긴다. 그럼에도 혜택이 컸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설비용량 200kW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도 100kW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장 전체로 보나 국가 에너지 계획으로 봐도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설비용량 300kW까지 소형태양광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FIT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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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IT 허용범위를 크게 늘리면 FIT 참가자가 많이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태양광이 FIT에 몰리고 한 사업자가 수십 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가짜 농어촌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태양광 보급량 약 4130MW 중 26.6%(1100MW)가 가 FIT로 들어왔다. 정부는 태양광 전력 판매가 FIT가 아닌 시장 논리를 따르는 RPS 시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FIT는 많게는 RPS 시장보다 수익이 20% 넘게 나와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FIT 신청자가 몰려 FIT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FIT 허용 범위를 늘리면 태양광 시장이 FIT로 쏠리게 돼 정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IT 제도가 사업자당 발전소 참여제한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라며 "자칫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과한 이권 요구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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