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온실기체 배출 2위 국가의 복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의 노력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한 이래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정부예산안에 그린 뉴딜 사업을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대한민국이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뤄내 세계의 선도국가들과 함께 지구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을지 국가의 위상이 걸려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이미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는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절대적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기체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송 분야의 연료원 대체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도 필요하지만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발전원을 청정한 에너지로 교체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온실기체를 감축하니 그 첫째요, 미세먼지도 줄어드니 봄비 같은 선물이다. 셋째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에너지이니 외화 유출이 줄어든다. 2019년에 우리는 140조원어치의 에너지를 사들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직접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거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 장점과 이익을 체험하여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 된다. 그래서 온실기체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와 우리나라의 공급의무제(RPS)이다. FIT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기준가격으로 모두 사주는 대신 RPS는 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를 시장에 팔아 스스로 수익을 맞추어야 하니 아무래도 자발적인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의 판매와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구매하는 물량이 한정되어 경쟁률이 최고 7.3 대 1까지 오른 적이 있고 지난해 하반기 입찰에서도 3.3배의 물량이 몰렸다. 선정되지 못한 이들은 가격이 하락한 현물시장에서 인증서를 팔아야 하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참여 의사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소형 태양광(일반 30kW, 농어민 100kW 미만)을 전부 구매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FIT’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그나마 그 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형태양광이 3.4GW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이 제도의 덕분이다. 물론 이 양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단기목표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목표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형 FIT의 참여 횟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을 공고하려고 준비 중이다. 대규모 태양광에 비해 소형 태양광은 한계 생산비가 높아 수익을 내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정부가 할 일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붕이나 옥상, 주변의 유휴지를 이용하여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판매와 수익에 대한 우려를 없애주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산자부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잡으려는 것이 진정 빈대인지도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