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패권경쟁'…새로운 보험시장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7 16:49

펫, 킥보드, 여행 등 일상영역까지 보험시장 확장
입원비, 수술비만 보장…세분화되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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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 발효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소규모 보험회사의 설립이 쉬워짐에 따라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소규모 보험회사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니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니보험은 주로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킥보드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보험에 비해 다룰 수 있는 상품의 범위와 사업 규모에 제약이 있지만 보다 세분화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다. 일반보험이 암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미니보험은 ‘위암보험’처럼 특정 분야에 맞춤형 보장을 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미니보험’, 미래에셋생명의 ‘미니암보험’,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규모 보험사들이 대거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보험사도 여전히 큰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니암보험에 이어 미니치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며 "소규모 보험사들이 생겨나는 것과 별개로 미니보험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는 "이미 입원비, 수술비만을 따로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니보험이 대세가 되면 세분화된 보험들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2006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우리보다 앞서 미니보험을 도입했고 100여 개의 소액단기 보험사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진보험, 레저보험, 치한보험, 직장 내 괴롭힘 보험, 당뇨병환자대상 보험, 고령자대상 보험, 생명·손해보험이 결합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했다. 미니보험사만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기존의 생·손보사가 다루지 않는 틈새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소비자들도 일반보험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미니보험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보험상품에 관심이 많다는 한 시민은 "평소에 부모님이 위가 안 좋으셔서 위암만을 다루는 보험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미니보험을 도입해 원하는 상품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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