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사업자당 3개로 제한…협동조합 5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12 20:01

발전소 쪼개기 통한 복수 참여 차단하려던 정부 당초 방침 업계 반발에 밀려 후퇴

에너지공단, 12일 올해 참여 사업자 공모 공고...계약단가 MWh당 16만1927원

내년엔 참여 사업자 모집 2회로 늘리되 탄소인증 모듈 사용 발전사만 참여 허용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로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가 사업자당 참여 발전소를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에게 3개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 진행되는 FIT는 탄소인증제를 발급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만 참여할 수 있다.

12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문’에 따르면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의 태양광이 FIT 참여조건이다. 참여자격을 기준으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와 협동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건은 이날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참여대상 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면 지난해 FIT 공고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누적 제한이기에 일반인인 경우 FIT에 참여하고 있거나 위 조건대로 참여예정인 발전소 개수가 3개를 넘었으면 올해 FIT에 더 이상 추가로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FIT 공고는 인근 지역 거리 250m를 넘어가고 동일 건축물만 아니면 FIT 참여용량에 제한이 없었다.

일정조건만 아니면 FIT 참여용량에 제한이 없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FIT 참여하는 문제가 생겨 참여용량 제한의 필요성에 제기됐었다. 정부가 이번에 FIT 참여 개수를 제한한 배경이다.

올해 FIT는 20년 계약으로 계약단가는 1MWh당 16만1927원으로 결정됐다.

공고에는 내년 FIT 변경사항도 사전 안내됐다. 현재 1년 단위의 FIT 접수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비용량 100kW미만 낙찰 평균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선정해 1년 동안 같았던 FIT 계약단가를 6개월 동안만 같게 하기 위함이다. 내년 FIT 계약단가는 직전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비용량 100kW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또한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만 FIT에 참여하도록 하고 출력감시와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한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게 한다. 탄소검증 모듈은 모듈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했다고 인정받은 모듈을 말한다.

해당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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