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경쟁입찰 투명성 논란에 '룰' 개편…사업내역서 평가 배점 세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15 15:41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불명확하다고 지적이 잇따르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RPS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배점에서 기본점수 15.5점에 20점 만점으로 4.5점이 갈렸다. 100점 만점에 4.5점 정도지만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이나 지난 RPS 장기고정가격 가격 등을 지표로 입찰가격을 제시한다. 그 결과 사업자들 사이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해 1점 차이도 낙찰 당락을 크게 가른다고 분석한다.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으면 RPS 장기고정가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내역서 평가가 낙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가기준이 모호하다고 사업자들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이번에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사업내역서 평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제시한 사업내역서 평가기준은 △발전소 개발 진행도 △자금조달 현황 중 자기자본 비율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다. 앞에 3가지 항복에는 4점 만점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여부에는 3점 만점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점수 8점에 15점 만점으로 7점이 갈리게 된다.

기존에 사업내역서 평가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3가지 항목으로 평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들은 발전소 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줬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PS 장기고정가격의 경우 태양광 사업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도 입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전소 개발 진행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에는 2점 그 이후 절차인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제출에는 4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해당 평가기준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4점이 화재보험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3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 상품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평가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종합보험은 설비비용이 총 10억 이상 돼야 들어줘 설비용량 100kW 이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며 "풍수해나 재해 보험도 가입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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