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또!…쌍용차 10년만에 법정관리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15 14:47

법원 회생절차 개시···관리인 정용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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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쌍용차가 10년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후 ‘티볼리’ 등 신차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부활을 노렸지만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이하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올해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 했다.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인가 전 M&A’ 방식은 단기법정관리인 ‘P-플랜’과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 방식은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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