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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암호화폐 시장 급성장에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상황이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암호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대상인 중국 업체가 30년 역사를 가진 500조원 규모 사업체라고 거짓 홍보했다.
또 투자금 4조원을 들여 전기차 산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에는 보유한 암호화폐 개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눴다.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며 "피해 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씨가 운영한 암호화폐 판매조직의 회원 관리·암호화폐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허위 공지를 올리거나 물건 거래가 가능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키웠다"며 "다만 피고인들 역시 다른 주범에게 속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