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44명을 기록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지난해 1월∼12월 총 180일 이상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은 의료인과 공무원의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전액을,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의 70%를, 1억2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의 50%를 각각 감면해주는 것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상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했으나 그 못지않게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계 종사자와 보건 담당 공무원의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yhn770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