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시행 D-1에…옆 동네도 ‘들썩’

신진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26 15:25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매도·매수자 '줄다리기'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 발효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에 신고가 속출



관망세도 포착 "거래량 감소 속 호가는 높아질 것"



서울 내에서 풍선효과 발생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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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사진 =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6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나오는 매물도 팔렸고, 저번 주부터 (매수)문의가 오는 대로 거래가 됐다" 서울 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가 입을 모아 한 말이다. 오는 27일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를 앞두고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인해 빠르게 이른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매물이 대거 거래된 상황도 관찰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요가 서초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로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선 시장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호재’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재건축 단지들도 덩달아 매도 호가가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포착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저번주부터 하루에 몇 통이나 문의전화가 왔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의도동 ‘화랑 아파트’ 전용 104.5㎡(3층)은 지난 12일 1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입주될 물건이 나오면 20억원 이상은 호가가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호재’"라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남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은 구축이나 재건축 등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43㎡은 지난 3월 19일 28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기준 현재 31억원 선에 나와 있다. 호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반포동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오 시장 당선 이후로 관망세로 접어 들었다"며 "매수자는 물론이고 매도자도 눈치를 보고 물건을 거둔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도 이러한 호가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114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입주 물량은 2만 423가구이다. 지난 2019년 4만 8919가구, 2020년 3만 1023가구로 입주 물량은 급감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반포동 내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023년 11월 래미안 원베일리가 입주한다"면서 "다만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강남 서초구 반포동 입주 물량은 앞으로 계속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원구 상계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호재’ 지역 중 하나다. 상계동 D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상계주공이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 문의가 많다"며 "상계주공 14단지의 경우 실평수 21평형(69.3㎡)은 물건이 없다"고 전했다. 상계주공 14단지는 전용 49.94㎡(8층) 5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가, 7일 6억 500만원까지 신고가가 바뀌었다. D 대표는 "원래는 6억 2000만∼4000만원까지 거래가 됐다"면서 "6월 양도세 부과 때문에 급매물이 나온 게 여러 개 팔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상계동 일선 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거래는 줄어들 것 같다"며 "저번에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거래량이 줄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호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서울 내에서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정비사업 시작의 사전 포석으로 읽히면서 당분간 낮은 거래량 속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yr2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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