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두 배는 비정상" vs "징수 인건비도 10년째 동결"
야당 "한전 수입 작년 414억원에 달해 불로소득" 비판 제기
한전 "현장관리비, 전산처리비, 금융결제비 등 포함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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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이 수신료에서 떼가는 수수료율이 교육방송 EBS에 돌아가는 수신료 비중의 두 배에 달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전으로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수신료 위탁징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징수 인력의 인건비를 10년째 동결,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29일 정치권 및 한전 등에 따르면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이사회에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1340원 높이는 안을 보고한데 이어 전날에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했다. KBS는 공적 책무 확대에 필요한 예산 1조8000억원, 향후 5년(2025년까지) 예상되는 누적 재정적자 3300억원에 더해 경영효율화·자구노력으로 예상되는 추정치 등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을 포함한 국민 여론은 차갑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KBS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5778억8000만원에 비해 1011억원 늘어난 수치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년 100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1인 가구 증가로 TV 수상기 보유 가구 등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은 물론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전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EBS 몫으로 돌아가는 수신료 비율(3%)보다 한전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6.15%)이 높은 구조는 비정상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이 수수료는 1995년, 1996년 19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20억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4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징수 수수료가 발생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6.15% 정도이다.
구 의원은 "전기료는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인데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KBS)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한전)이 지금까지 85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의 입장은 다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TV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받는 수수료 6.15%에는 인건비, 현장관리비, 전산처리비, 금융결제비 등이 포함된다"며 "2012년 이후로는 인건비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된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KBS는 오는 5월22일과 23일 양일간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조사를 거쳐 수신료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표본 2500명을 대상으로 KBS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조정안이 의결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이를 최종 판단한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