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계약 입찰 소형태양광 우대 크게 줄었다…"입찰 차별화 전략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03 15:53

100kW 미만 소형태양광 경쟁 더 치열 그 이상은 완화



사업내역평가와 탄소인증제 점수에 따라 입찰 가격 제시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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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형태양광 우대가 크게 줄었다. 100kW 미만 구간에서 우선 배정물량이 20%로 지난해 35%보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구간은 5개이므로 사실상 구간별 균등 배정돼 제 몫을 지키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선 RPS 고정가격계약보다 소형태양광 구간 입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발표됨에 따라 입찰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용량이 2.05GW로 지난해 상반기 1.20GW보다 70.8%(0.85GW) 증가했지만 소규모 태양광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 100kW 미만 소형태양광 입찰 경쟁 치열할 듯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에는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우선 배정물량은 35%이고 당시 입찰 구간은 네 개로 소형태양광을 상당히 우대해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 다섯 개 구간 중 100kW 미만에 20%만 배정되고 대규모 태양광의 참여 구간인 1MW~20MW와 20MW 이상 구간이 새로 생겨 총 다섯 개의 구간이 생겼다.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에도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한 셈이다.

100kW 미만 소형태양광은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률이 1.69:1로 전체 평균 경쟁률 3.3:1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선정 평균가격도 100kW 소형태양광은 15만6223원으로 전체 평균 14만3682원보다 8.0%(1만2541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100kW 소형태양광에게는 이번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경쟁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가격이 나오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그만큼 경쟁률이 4.16:1로 치열했던 100kW 이상 500kW 미만과 500kW 이상 1MW 미만의 중간 규모 태양광은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 낙찰 변수는 탄소배출-가격-사업내역서 평가 순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가격 외에도 점수를 매기는 사업내역서 평가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입찰 참여 사업자는 자신의 입찰 적격성 평가 예상 점수를 미리 알 수 있다. 입찰경쟁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시할 적정 입찰가격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해 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에선 사업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 적격성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의 15점이다. 그러나 사업내역서 평가에 큰 차이를 나타내기 어렵고 그 점수가 최대 15점, 최저 11점으로 4점 차이에 불과하다. 적격성 평가 점수의 총점 비중도 낮지만 그 편차도 크기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의 낙찰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입찰가격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입찰가격이 전체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무려 75점(신규사업자) 또는 85점(기존사업자)이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들이 전력시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 시장 가격에 따라 입찰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어 이 역시 사업자별 큰 차이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신규사업자 입찰 시장의 경우 업계는 탄소인증제가 낙찰 승부를 결정하는 역할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신규사업자 입찰시장에선 100점 만점 중 10점이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에 배정된다. 탄소배출량 평가 배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탄소배출 등급에 따라 1점, 4점, 10점 등으로 갈려 최대 9점 차이나 난다. 입찰 평가 점수에서 사업자별 차별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 고정가격계약 사업내역 평가 지표
구분(점수)발전소 개발 진행도자기자본 비율보험 또는 공제 가입농축산 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4사용전 검사 
확인증 제출
25% 이상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
-
3.5개발행위 허가증 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 제출15%이상~
25% 미만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
3발전사업 허가증 제출15% 미만미가입농축산 어업인 또는 협동조합이 보유한 설비 혹은 주민참여형 설비
2---그 외
◇ 사업내역·탄소배출 평가 점수 따라 입찰가 달라야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또 크게 달라진 점은 깜깜이 사업내역평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자신의 사업평가 점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경쟁은 점수제로 100점 만점 중 더 높은 점수를 가진 사업자가 낙찰된다. 그 중 사업내역평가로 15점 만점에서 기본점수 11점으로 4점이 갈린다. 나머지 점수 85점은 기존사업자라면 입찰가격으로 신규사업자는 탄소인증제에 10점과 입찰가격 75점으로 갈린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될 만한 현재 RPS 시장 현물가격은 지난달 평균 기준으로 1MWh당 11만842원이고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20MW 미만 발전소의 입찰가격 상한가는 1MWh당 16만1557원이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가격은 사업자들이 현물시장보다 보통 높게 원하기에 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100점 만점 중 4점은 적어 보이는 점수이나 사업자간 입찰가격 제시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점 차이도 낙찰 여부를 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같은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라도 본인의 사업내역평가 점수에 따라 낙찰되는 입찰가격이 달라진다.

지난 RPS 고정가격계약 때는 사업내역평가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신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알 길이 없었다. 이번에는 △발전소 개발 진행도 △자금 조달 현황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로 상세 항목과 점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공고를 참고해 자신의 점수가 사업내역평가 배점에서 만점으로 나온다면 입찰 가격을 높게 제시해볼 만 하다.

지난해 9월 16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이전에 모듈 계약을 체결해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사업자는 탄소인증제에 따라 점수가 갈리지 않는다. 반면 해당 기간 이후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업자는 탄소인증제에 따라 10점 만점에 10점과 4점, 1점으로 9점까지 점수가 갈린다. 만약 자신이 신규사업자이지만 탄소인증제 등급이 낮다면 입찰가격을 제시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지난해부터 농협과 공제를 통해 100kW 미만 사업자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합보험 가입조건이 10억 이상 되어야 자격조건이 된다고 아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며 "이처럼 정보가 미흡하거나 연로한 사업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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