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사업 눈앞...이대로 IMA도 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07 08:17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인가 절차 남아

한투, KB증권, NH證 이어 4호 사업자

저금리에 상품매력도 '글쎄'...모험자본 공급 주력할듯

일각선 IMA 진출기회 적극 모색 관측

미래에셋센터원3

▲미래에셋증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진출을 앞두면서 어떤 상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특판 상품을 앞세우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무리하게 잔고를 늘리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만큼 우선 발행어음을 통해 공격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에 나서면서 IMA 진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4년 기다린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4호 사업자 ‘가시권’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4일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국내 증권사 중 4번째로 발행어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초대형 투자은행(IB)에만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배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50%는 기업대출,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니지만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 보호 상품에 가깝다. 미래에셋증권은 일찌감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말 현재 자기자본 9조3463억원으로 사업 인가시 발행어음 잔고를 약 2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


◇ 증권가, 저금리에 발행어음 잔고 ‘속도조절’

미래에셋증권은 사업 진출 초기부터 무리하게 발행어음 잔고를 늘리기보다는 유망 벤처기업, 혁신기업을 발굴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잔고 확대라는 양적 성장 보다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발행어음 사업의 목적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이미 다수의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로 투자자들에게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이 미래에셋증권의 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증권사 중 처음으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발행어음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사업 초기 특판 상품을 출시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역마진에 대한 우려로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실제 각 사 발행어음 잔고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3월 말 기준 8조3600억원으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자기자본을 초과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4조1449억원, 3조8000억원 수준이다. 과거와 달리 발행어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채권, 예금과 같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1년물 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 국내 유일 IMA 사업 영위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IMA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만 허용된 IMA는 발행어음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존 CMA 계좌는 증권사가 머니마켓펀드(MMF) 등 원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IMA는 기업대출, 회사채 등 보다 다양한 원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발행한도에 제한이 없고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모험자본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자기자본 8조원대를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지만, IMA에 대한 시행 세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단기간 사업 개시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이미 증권사 3곳이 영위 중인 발행어음보다 자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IMA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이미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만큼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계열사와 함께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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