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등·공공부문 12곳, 작년 저공해차 의무구매 불이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11 17:59

한전·한수원·공무원연금공단 등 33곳은 의무비율 미달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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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행정·공공기관 총 12곳이 지난해 구입 또는 임차한 관용차 중 저공해차를 단 한대도 포함시키지 않아 정부의 저공해차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3곳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 공공부문 609개 기관 가운데 신차를 구매할 때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지 않은 곳은 187개로 3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 120곳은 환경부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685개는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총 3종으로 구분된다. 우선 1종에 해당하는 전기·수소차와 2종인 하이브리드차, 3종인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다. 친환경차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만 해당된다.

지난해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행정·공공기관 695곳 가운데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거나 임차한 실적을 당국에 제출한 기관은 △국가기관 50곳 △지자체 251곳 △공공기관 308곳 등 609곳이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187곳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4월부터 실적을 기준으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곳은 120개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후 의무구매비율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 75곳과 공공기관 45곳 등 120개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아예 저공해차를 구매하지 않은 곳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테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2개다.

과태료 대상 가운데 저공해차를 구매했지만 의무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한국전력공사(99.2%) △한국수력원자력(90.9%) △공무원연금공단(93.3%) △한국자산관리공사 (83.3%) △신용보증기금(73.1%) 등이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부과 대상이 된 경우는 △서울 서대문구·중랑구 △경기 하남·수원·파주 △경기도 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2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낼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는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관용차 구매·임차가 법 시행 4월 이전 이뤄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낮은 국가기관은 △국회사무처(27.8%) △법원행정처(18.8%) △산림청(11.8%)으로, 공공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25%) △국토안전관리원(17.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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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반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실적을 초과 달성한 곳은 △해양경찰청(135.5%) △산업통상자원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곳은 방위사업청과 한국개발연구원, 벡스코, 울산도시공사 등 32곳이다.

신차 구매 계획을 제출했지만 의무구매 비율인 저공해차 100%와 무공해차 80%를 맞추지 않은 경우도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등 83곳이다.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일부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나 환경이 화두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한 동안 저공해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던 분위기였다"며 "이번 조치도 과태료 자체보다 부과 대상이 되고 명단이 공표된다는 것만으로도 제재 수단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뿐 아니라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새로 사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마련해야 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강화된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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