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반전세를 포함한 전체 월세 증가세
"반전세 물량 증가... 서울 등 필요에 따라 단기임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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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집이 줄었지만,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상한제로 쉽게 보증금을 올릴 수 없어서, 임대인은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했다고 일선 시장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런 와중에 서울과 경기 남부권 지역에는 단기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들이 속속 관찰됐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시행 이후 서울 내 전셋집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4193건이었다.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전·월세 거래가 14만 953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9%나 줄었다.
반면 반전세(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전체 월세는 4만 2408건(2019년11월∼2020년7월)에서 4만 2730건(2020년8월∼2021년4월)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유독 월세 비중이 늘었다. 강남구에서 거래된 1만 28건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는 3841건이다. 직전 9개월과 비교했을 때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33%에서 38.4%로 늘었다. 서초구는 전세 거래 총 8137건에서 월세 거래는 3081건, 송파구는 전세 거래가 1만 1687건이고 월세 거래는 4322건이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직전 9개월과 비교했을 때 △서초 32.9% → 37.8%, △송파 31.7% → 36.9%로 증가했다.
월세가 늘어난 건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49㎡(19층)는 지난 14일 16억 2750만원에 전세계약됐다. 이는 재계약 물건이다. 현재는 26억원 선에 나와 있다. 대치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인은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반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전했다.
시장에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지자 ‘단기 임대’도 등장했다. 임대인은 최대 4년간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진 탓에, 장기 세입자 대신 단기 세입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대치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세입자들은 이미 나가고 주인들이 마땅히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비워 놓느니 (단기 임대라도 내놓고)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단기임대로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차선으로 여겨지는 경기 남부권 지역에도 단기 임대 물량이 확인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20만원에 1년짜리 임대 물건이 나와 있다. 이의동 D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이 1년 뒤에 입주해야 하는 물건이고, 집을 비워두기는 그러니 월세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반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건 전·월세 신고제 때문"이라고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간주 임대료’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주 임대료’란 전세 또는 보증금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이다. 김 소장은 "부부 합산 2주택자까지는 간주 임대료를 걷지 않고, 3주택자부터 간주 임대료를 걷는다"며 "전세금을 까먹느니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돌려서 수익을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yr29@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