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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돌아선 남녀(사진=픽사베이.) |
중국 관영매체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이혼숙려제(離婚熟廬制)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이혼 건수는 29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 2000건보다 51.6% 감소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이혼 건수(106만 3000건)와 비교하면 72.1%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감소는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게 30일간 ‘냉정기’(冷靜期·숙려 기간)를 거치도록 한 이혼숙려제 효과란 분석이 나온다.
장이 전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이혼숙려제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충동적인 이혼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혼한 사람은 새 주택을 사기 어렵게 한 부동산 규제정책, 경제회복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등도 이혼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혼숙려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냉정기 도입으로 이혼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루밍성 변호사는 신경보(新京報)와 인터뷰에서 "이혼을 하려면 냉정기간 30일과 처리기간 3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1월 초에 신청해도 3월 초에 결정됐다"며 "이혼숙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