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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편을 해소키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 소비자가 원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카드사 독점게약으로 꼽히는 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다.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오로지 한 곳의 카드사랑 계약을 맺고 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 1999년 삼성카드와 계약을 맺은 후 삼성카드 결제만 받다가, 2019년부터 현대카드와 독점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코스트코가 한 곳의 카드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독점계약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 등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결제하고 있는데, 독점 계약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선 의견이 나뉘고 있다.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소비자들이 역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해당 법안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곳은 현대카드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대카드는 코스트코와 맺은 10년 독점 계약을 놓치게 될 전망이다. 현대카드와 코스트코의 독점 계약은 2019년 5월 24일부터 10년이다.
또 신규 교객 유치 동력이나, 코스트코에서 얻던 결제 정보 등의 축소로 데이터 경쟁력에서도 손해를 보게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 말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법안과 유사한 ‘코스트코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때도 가맹점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율 인상과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문제가 거론됐었다.
반면, 이번 법안을 반기는 쪽도 있다. 독점계약을 금지하면 카드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고르게 가져가는 등 고객 확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한 카드사가 혼자 가져갈 수 있었던 것들이 다른 카드사로 분산되면 그 회사 입장에선 시장점유율 하락을 파하긴 어렵겠지만, 타 카드사들은 수익이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