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조감도상 2번에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 |
총 1.2GW 규모로 마련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두 차례나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입찰 공모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계통연계를 위한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2일∼15일 입찰 참가신청 접수를 거쳐 23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이 처음으로 진행된 건 올해 2월이지만 경쟁입찰 불성립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공모가 무산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월 24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뒤 적격심사를 거쳐 3월 낙찰예정자를 발표했어야 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도 지난 3월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송변전설비 공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 중이다.
1차 입찰 당시 한화건설 컨소시엄, 2차 입찰에는 포스코건설 만이 입찰 참가를 신청해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일정이 두 번이나 미뤄진 것이다.
사업자 선정이 두 번이나 무산되자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해 조건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입찰 보증금 반환 조건이 새로 마련됐다. 입찰 보증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해준다는 조건이 신설됐다. 공사기간도 당초 22개월에서 한 달 늘린 23개월로 지정했다.
또 전력 송출 손실에 대한 부담금 최대 한도도 마련했다. 송변전설비 공사 일정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보다 늦어지고 있는 만큼 발전소 공사를 마친 뒤에도 송변전설비가 미완성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전력을 송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최대 30% 한도로 규정했다.
즉 시공업체는 정상적으로 준공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최대 공사비의 30%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발전 매출 손실이 날 경우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지체상금과 발전 매출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 한도는 30%다.
공사 도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해달라는 업체들의 요구도 반영됐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시공 시 발생하는 민원은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착공 전 용지 보상이나 지장물 매수·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사가 민원을 책임지고 착공 후 시공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시공업체가 책임지도록 구분지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민 등은 발주사와 시공업체 합의 하에 책임 소지를 나누기로 했다.
다만 주요 건설사들이 부당하다고 내세웠던 제3자역무 책임 준공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업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 한 상황이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전체 준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게 PF단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역무에 대한 조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 4047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가운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시공사 컨소시엄이 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소방공사·토목공사·전기통신공사 등 2804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제3자 역무자인 현대글로벌은 1242억원에 이르는 △345㎸ 송전소의 전기통신공사 △345㎸ 지중전력구의 만경 2공구 토목공사 △345㎸ 개폐소의 전기통신공사 등을 맡는다.
그러나 제3자 역무자가 아닌 시공사 컨소시엄이 공사에 대한 책임을 100% 져야 하는 구조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현대글로벌과 함께 ‘제3자 역무’를 책임 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공정 입찰’이라 지적해 왔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