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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검사수탁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농협, 수협, 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우선 당국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하여,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한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9월 24일까지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피해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한다. 만일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