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빈번"...소비자 경보 '주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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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청약 당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최근 증권사 거래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에 달한다. 이는 작년과 2019년의 민원건수를 모두 넘어서는 수치다.

금감원은 최근 주린이(초보주식투자자) 급증 등 주식투자 열풍에 더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피해 예방을 위해 소개한 3가지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MTS, HTS) 외에도 대체주문 수단인 거래 증권사 지점과 고객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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