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금융위 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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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예비허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손보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로,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카카오손보는 디지털 보험사(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로 출범하며 손해보험업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한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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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카카오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 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을 출시한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과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