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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대출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 5명에게 약 1억원을 받아낸 모자(母子)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에 특례법(촬영물,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44)씨와 A씨 아들 B(19)군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 군은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 대출 전문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급한 여성 5명으로부터 담보로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연락 온 여성에게 "4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A씨와 B군은 사진과 영상을 받고 태도를 돌변해 오히려 피해 여성 5명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모두 1억원을 갈취했다. 특히 이 중 1명에게는 돈이 없어 보이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일 다른 지역 한 PC방에서 B군을, 지난 7일 또 다른 지역 모텔에서 A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에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범행도 확인해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youngwater@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