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하우’ 원료 조성비 공개 불가피
중국이 트집잡을 경우 시간·비용 리스크
내년부터 정보등록 필수...아모레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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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중국수출 화장품 원료 정보등록 필수. 사진 연합 |
업계는 이제 중국 수출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법규가 30여년 만인 올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정 실행 중이며, 이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2023년)부터는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지정 플랫폼을 통해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됐다. 중국 수출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플랫폼에 원료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원료 정보 등록 양식에 표기해야 하는 ‘원료의 조성비’가 기업의 노하우라는 점이다. 기존 위생허가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백분율까지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나 기미 제거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한해 처방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체 화장품 처방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중국이 처음이다"며 "제품 처방 제출로 인해 고유 정보가 노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등록에 앞서 안전성평가 자료, 제품 검사보고서, 원료 등록, 인체효능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독성실험 등 모든 서류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원료 등록을 위한 안전성평가만 20~30개, 원료 당 45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효능평가의 경우 특수화장품은 1000만원 이상, 일반 보습 제품은 8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화장품 서류심사의 경우 의약품에 준하는 심사가 예상된다"며 "인허가 절차가 100일(서류심사 90일, 허가증 발급 10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능 자료, 신원료 등록의 경우 원료 분류나 성격에 따라 준비 기간이나 비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화장품 허가와 등록이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은 미공개 상태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제품의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기미제거제, 미백제 등의 원료 정보 등록이 진행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로 대상이 확대된다.
업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플랫폼이 오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대형 업체들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사의 브랜드 전부에 대해 중국 수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수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민첩하게 대응해 신제품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yeoni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