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REC거래시장 개장…"혜택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02 16:11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일반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이 2일 열렸으나 그 운영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안고 있는 일반 기업들이 REC를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REC를 구입하는 게 배출권 사는 것보다 약 3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기업 REC 거래시장은 발전회사 가 아닌 일반기업도 REC를 구입해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RE100은 기업 등이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기업 등은 REC 구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기업으로선 이 시장 개장으로 RE100 참여 및 달성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일반 REC 거래시장을 통해 볼 수 있는 혜택이 뚜렷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REC 거래시장과 취지가 비슷한 ‘녹색프리미엄제도’도 낙찰물량이 전체 물량에 10%에도 이르지 못해 기업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또 다른 RE100 참여 방안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제도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에 추가 비용(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발전사업자들은 REC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더 생기면서 RE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는 보고 있다. 다만 수요량이 충분히 늘지 미지수라 실제적인 REC 가격 상승까지는 이어지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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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REC 거래시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녹색프리미엄과 비교해 기업 부담 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의 REC 거래시장이 이날부터 개막했지만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분석된다. 일반 기업이 REC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은 RE100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REC를 구매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본다. 1REC는 재생에너지 전력량 1MWh와 같다. 1MWh의 재생에너지전력을 전력배출계수 0.46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이 된다.

현재 1REC 가격은 RPS 거래시장의 REC 현물시장 기준으로 약 3만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1톤당 약 2만원이다. 0.46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보하는 데 온실가스 배출권으로는 1만원이면 가능하지만 REC로는 3배 더 비싼 3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당장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REC 거래시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전력에서 실시한 올해 녹색프리미엄에서는 총 1만7827GW 중 추가 입찰량을 포함해 약 8.2%인 1455GWh만 낙찰됐다. 1차 입찰 때 평균 입찰 가격은 1MWh당 1만4600원이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기업들이 참여했었다.

REC 거래시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받긴 하지만 녹색프리미엄 평균 입찰 가격 1MWh당 1만4600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1만원을 합쳐도 1REC 가격 3만원에 이르지 않는다. REC 거래시장이 기업입장에서는 녹색프리미엄보다 참여가 더 부담스러운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업과의 RE100 거래 중개에 나서고 있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RE100에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문의를 하고 있지만 얻는 혜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REC 일반 거래시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데 활용하기보다는 빠르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자나 글로벌 기업의 국내지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C 공급자 가격 상승 까지는 무리…대규모 사업자 흡수 효과 

 


재생에너지 업계서는 그동안 REC 과잉 공급으로 REC 가격이 3년 사이 3분의 1가량 하락한 만큼 새로운 REC 수요자가 생기면서 REC 수급 균형에 기여는 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특히 설비용량 3MW이상 대규모 태양광은 일반 REC 거래시장으로 참여하는 게 유리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REC 일반 거래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적인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RE100 기업과 일반기업 REC 구매가 가능해져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리라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와 비슷해지는)로 가기위해 REC 가격 하락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의 REC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공단의 REC 거래시장은 RE100 참여가 주목적이기에 REC 거래를 REC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순수 전력량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거래시장서는 소규모 태양광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는 REC 가중치를 높게 줘 실제 생산한 전력량보다 REC가 더 많이 발급됐다. 설비용량 3MW 이하 건축물 태양광에는 REC 가중치 1.5가 적용돼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1.5REC가 발급된다. 반면에 설비용량 3MW이상 일반부지 태양광에는 REC 가중치 0.8이 적용돼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0.8 REC가 발급된다.

이에 REC 거래시장에는 REC 가중치가 사라져 건축물 태양광은 참여가 불리하고 대규모 태양광은 참여가 유리하다.

만약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보유한 1REC를 거래시장에서 3만원에 판매할 때 실제 얻을 수익은 약 2만원이다. 건축물 태양광은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아 1REC를 발급받기 위해 생산한 전력은 1MWh가 아닌 0.66MWh라서다. REC를 실제 생산한 전력량으로 환산해서 계산된다.

반면 대규모 태양광이 1REC를 거래시장에서 3만원에 판매할 때 얻을 수익은 약 3만7500원이다. 설비용량 3MW 이상 일반부지 태양광은 REC 가중치 0.8을 적용받아 1REC를 발급받기 위해 1.25MWh의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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