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일부터 접수...이틀간 사업자번호 ‘홀짝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16 12:49
코로나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천 700명대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다.

오는 17일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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