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제공-안동시) |
지원유형과 지원 금액은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연 매출액과 방역 조치기간(장·단기)에 따라 3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령 매출액 4억 원 이상 사업체가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됐다면 2000만 원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사업체가 13주 미만으로 영업제한 조치되었다면 200만 원 지원 대상이다.
1차 신속 지급 신청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1인 다수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은 2차 신속지급 신청대상에 포함돼 8월 중에 별도 안내 후 30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jjw5802@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