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대출금리 2% 이차보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22 18:15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추석 전후로 인건비, 물류비, 원부자재 구매비 급증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 대출 시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가능업종은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처리업 ⑩자동차정비업 ⑪과학기술서비스업이며 ▶도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③청년고용 우수기업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벤처기업 ⑧마을기업 이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경북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기술인증 획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 기업은 취급 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다. 단, 시·군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기간을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게 처리기간을 단축해 추석 자금난이 적기에 해소되도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추천 결과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심사 후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 결정된 기업은 30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내달 17일까지 취급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지펀드와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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