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출범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 등 전략 광물 비축 확대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24 16:42
광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왼쪽)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법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달 10일 출범과 함께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에 나선다.

광해광업공단은 그간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해온 해외 자원 개발을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이 폐지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이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달 출범과 함께 광물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을 확대하는 등 업무를 진행한다.

또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 부채규모를 키웠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모집과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와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과 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폐특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겨울철 이상 한파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만 다루기로 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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