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벌써 5명째 건설현장 사망사고
군포 '힐스테이트 금정역'서 배관공 숨져
현대건설 "정확한 사인 조사중…안전사고 여부 확실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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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최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에 힘썼지만 이번 사고로 윤 대표의 안전관리 노력이 머쓱해졌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아직 조사 단계라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안양지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이 맞다"며 "아직 조사 중인 단계라,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은 현대건설이 짓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의 건설현장이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으로 전용 72~84㎡ 아파트 843가구와 전용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2022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사망사고와 합치면 올해만 5명이 발생한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사고로 숨지자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14일 진단에 착수했다. 2011년 이후 현대건설의 사고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보건 예산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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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 예고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도 적용됐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산안법 위반 301건 중 25건을 사법 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 676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뒤늦게나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시행하고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 강화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현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최근 중장비 작업 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현장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장비협착 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인 상황이라, 안전사고가 맞는지 불명확하다"며 "질병인지, 자살인지 등 정확한 사망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건설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 강화에 더 만전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올해 사망사고를 낸 10개 건설업체 대표와 만나 최고경영층의 안전 최우선 기조와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디엘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다.
son90@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