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책위, 노동자 처우 개선보다 택배회사 수익만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06 17:21

- 구호만 요란했던 택배대책위…택배사 단가 인상 빌미 제공
- 전문가들 "직고용 쿠팡 모델이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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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이하 택배대책위)가 결국 택배회사의 수익만 늘려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겠다고 나선 택배노조가 정작 법정 근로시간에도 못 미치는 60시간 근로에 합의하면서 대기업 택배사들에게는 가격 인상의 빌미만 제공했기때문이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주도로 지난해 설립된 택배 대책위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대형택배사와 2차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6월 사회적합의기구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내에완료 ▲택배원가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하지만 대기업 택배사들에게는 합의 과정 속에서 분류작업 별도 인력 고용 등의 이유로 가격인상에 나서는 빌미만 제공됐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업고객 운임을 각각 250원, 150원 올렸으며, 7월에는 한진도 기업고객 택배단가를 170원 인상에 동참했다. 로젠택배도 기업과 개인고객 택배비를 모두 10% 올렸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인상금액으로 결정된 170원 중 택배기사를 위한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등에는 약 65원만 투입되고, 나머지 약 105원은 CJ대한통운의 초과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긴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연합회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CJ대한통운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2조 747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한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한 판가인상으로 간선·도급 비용 및 분류지원 인력투입부담이 있었음에도 택배부문 영업이익률은 6.1%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택배노조가 대기업 택배사들만 배불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셈이다.
jjs@ekn.kr



택배노조와대형택배사들의밀고당기는싸움은결국자영업자피해로도이어졌다. 택배가격인상이택배를기반으로영업하는사업자들에게비용증가로이어졌기때문이다. 한온라인판매업자는 "올해들어택배사들마다택배비가인상돼월 1000만원들던물류비가 1500만원으로 50% 이상뛰었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택배노조의헛발질이결국기업이떠안아야하는문제를사회적비용으로전가한셈이라고비판했다.



한물류업계관계자는 "쿠팡과같이배송기사직고용과분류작업전담운영을통해주5일 52시간근무가가능한모델을택배사에요구했어야한다"며 "대책없이사회적합의에이른택배대책위가결국대기업배만불린셈"이라고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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