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에...카카오페이, 운전자보험 등 일부상품 판매 중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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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일부 상품들의 판매를 중단했다.

13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일부 상품이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볼 여지가 남아있어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일부 금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상품들을 잠정 중단했다"며 "금융당국이 ‘원앱’ 체계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제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내 정보제공 항목 중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와 함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도록 하고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중개주체로서 민원·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중개로 볼 여지가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중단했을 뿐, 나머지 상품들은 정상 판매중"이라며 "자회사 KP보험서비스를 비롯해 곧 출범할 카카오손해보험까지 업계와의 상생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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