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개정안' 발의…온라인과 공정경쟁 최소한의 기회
온라인 주문 처리 센터 구축 등 준비… 법안 통과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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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송 상품을 처리하는 홈플러스 원천점 ‘점포 풀필먼트 센터’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법(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커머스의 선전으로 위축됐던 대형마트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산적해 있어 해당 법안이 이른 시간 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형마트가 현행법상 영업이 제한된 심야시간(자정~오전 10시) 온라인 주문 배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자위는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산자위 간사인 강훈식(더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사대상이 됐지만 아직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라며 "논의해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만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법안이 금방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통과될 수 있다. 의원입법 법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있는 데, 여기서 심사가 통과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간다. 이후 법사위 내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치면 본회장에서 의결되는 구조다. 법안 통과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국정농단과 같은 급박한 이슈인 경우에는 빨리 통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법안 통과 시기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던 유통 규제 완화 법안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와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 의원들만 발의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도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기에 기대감이 크다"라며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몰(이커머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현재 월 2회 휴무 강제화 등 오프라인 규제에 온라인 배송조차도 불가능한 지금의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니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예비 주요 소비층인 2030대의 절반가량은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는 현재 점포를 물류센터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배송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마트는 앞서 140여개 점포 중 110여곳에 온라인 주문 처리공간인 PP(피킹·패킹)센터를 구축했다. 온라인몰인 SSG닷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마트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진행되는 구조다. 이마트는 하반기에 이런 PP센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15개 점포를 온라인 주문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매장’(상품 선별 및 포장 시설)과 ‘세미다크 스토어’(온라인 주문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공간)로 전환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홈플러스는 점포 물류센터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홈플러스는 123개 점포를 장보기와 온라인 주문에 대한 피킹(집품)이 모두 가능한 ‘쇼킹(Shopping+picking)’ 점포로 바꿨다. 또 쇼킹 매장 중 온라인 배송이 크게 몰리는 지역에는 점포 물류 기능과 규모를 보다 강화한 점포 풀필먼트센터(FC)를 구축했다. 홈플러스는 향후 전국 모든 점포를 물류 센터로 활용해 오는 23년까지 온라인 매출을 2조 4000억원 규모로 키워간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가 신뢰도 제고 효과와 함께 매출이 증가하며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매출에 영향이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시간에 주문을 해도 동일하게 배달된다면 대형마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r9028@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