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소법 시행…핀테크 '비교서비스' 법 위반 소지
핀크, 카카오페이 등 관련 서비스 중단
"이달 초 당국 판단, 급작스런 변화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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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보험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목적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플랫폼의 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에 목적을 둔다면 ‘투자 중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핀크의 보험 추천 서비스는 2019년 8월 선보인 서비스로, 이번 금융위 판단에 따라 2년여 만에 잠정 중단하게 됐다.
핀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핀크가 자체적으로 보험 추천 서비스를 개선해 재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핀크는 이와 함께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광고와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나선다.
앞의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 라이선스를 신청해 둔 상태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해 제공사들을 명확히 밝히고, 카드사 이동 페이지 표시, 금소법 문구 등을 추가하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게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반려동물·운동·해외여행자보험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
단 중개행위 위반 소지가 해소된 서비스는 운영을 지속한다. 케이피보험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 소개 등은 법 위반소지가 해소됐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은 혼돈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특히 핀테크 업체의 경우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데,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면 수익 구조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단 카카오페이의 경우 중단 서비스가 카카오페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반기 기준 약 1.2% 수준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24일 공시했다.
핀테크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을 앞둔 지 약 한 달여를 앞두고 금소법 위반 소지를 얘기하면서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잠정 중단되는 서비스가 재개되기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혁신’을 지원사격하던 금융당국이었지만 고 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 위원장 취임 후 금융당국이 이전과 달리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금융당국의 수장이 되는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가장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