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벤처넷’ 구축 속도…다음달 본격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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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벤처투자 운용지원 플랫폼인 ‘벤처넷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예탁원은 28일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의 자산운용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키 위해 모험투자지원플랫폼 ‘벤처넷’을 다음달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체계적인 주식사무관리가 어려웠다. 전자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에 그 뜻을 반영하고,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해야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생-소규모기업은 대부분 회사 자체적으로 주식사무(주주명부 관리, 권리증서 발급 등)관리를 처리하고 있어 법적장부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곤 했다. 또 투자받은 이후 투자자에 대한 각종 자료제공과 보고도 우편이나 이메일로 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다는 평가다.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다.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백오피스 체계도 낙후돼 있어 관련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 지분을 표시한 비규격 권리증서가 발급되고, 벤처캐피탈은 이를 수탁은행에 실물보관하게 됨에 따라 각종 불편사항이 노출돼 왔다. 이와 함께 투자조합 운용자인 벤처캐피탈은 투자에 관한 운용지시를 팩스나 이메일 등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신탁업자에 전달하는 것도 우려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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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예탁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벤처넷을 통해 창업·혁신 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맞춤형 증권 사무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맞춤형 증권 사무관리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벤처넷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용 플랫폼에 접속해 주주관리에 필요한 증권 사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주주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주식미발행확인서 등 전자증서를 신규·교체 발급할 수 있고 투자자에 대한 보고사항을 표준화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벤처투자 참가자 간에 각종 운용지시 전달·확인, 펀드별 일별 잔고내역 관리 등을 위한 ‘벤처캐피탈 특화 후선업무 지원 플랫폼’을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조합(펀드)별로 보유자산 잔고 확인이 가능하고, 신탁업자와 일별 대사도 가능하게 된다.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 중간회수를 위해 제3자와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도 발행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지분변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예탁원은 비상장기업의 초기·혁신기업 등이 실물증서 발급 폐지 및 주주명부관리 등을 표준화된 플랫폼서 처리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신탁업자도 펀드넷을 통해 혁신기업 투자에 따른 각종 업무처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물증서의 위·변조, 도난 및 멸실 등 ‘투자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은 편리하게 주주지분 변동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어 증권사무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벤처캐피탈과 신탁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혁신기업 투자에 따른 각종 업무처리가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업무리스크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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