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청구 위해 반소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30 13:49

넷플릭스 1심 패소에도 망 이용대가 지급 안해

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CI.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50Gbps 수준이었던 트래픽은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콘텐츠제공업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이듬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했지만,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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