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로 인생역전?…금융위 포상금 예산은 36억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6 16:12

금융위, 환수된 부당이득의 30% 지급 추진…240억 포상금 가능
상한 폐지했지만 재원·과징금은 과제…김남근, 관련법 손질 예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사건 적발 빈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수백억원 포상은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적발 건수가 동시에 올라가야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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