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로 시세차익 총 268억…"처벌 송방망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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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용지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약 268억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이원영 무소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건의 국가산단 내 불법 용지매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시세차익은 268억7700만원이라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가산단 내 불법 용지매매 행위는 총 27건 발생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단은 산업입지법에 의거해 국가기간산업·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조성됐다.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현재 저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저가 공급을 전제로 5년 이내에는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또는 매수신청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산단 내 불법처분행위는 총 27건으로 그 중 22건이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그 금액은 총 268억 7700만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구미산업단지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에 인접한 신규 산단인 시화 MTV의 경우 적발건수는 4건에 불과하지만 155억2600만원으로 시세차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에 양이 의원은 실제 발생한 처벌은 벌금 3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에 불과했으며, 징역으로 이어진 사례도 1건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취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양이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산단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매매 근절 및 부당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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