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146건 4427억원 가장 많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223건, 총 5707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1788억원이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4년7개월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에 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과징금이 부과 금액은 2019년에 잠깐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 2021년 7월까지는 23건(1508억원) 발생했다.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횟수로는 9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롯데(478억원), 엘에스(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씨제이(207억원), 세아(194억원) 순이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