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표 "직장내 괴롭힘 죄송…네이버 전체 바꾸는데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06 15:50
한성숙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6일 한성숙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노동부 특별 관리감독을 받고서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빠르게 시정해야할 부분은 조치했다"면서 "내부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 있다는 점 알게 됐고 노동부 특별 감독 이후 여러 권고안들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이번 저희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가장 먼저 사과드린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 좋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 문화가 바뀌고 나면 자회사들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네이버 전체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네이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당시 네이버는 86억 7000여만원가량의 임금도 체불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최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지불을 완료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며 질타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사내에 신고 접수된 18건의 사례 중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하고, 이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징계까지 이어진 사안의 경우,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고, 피해자는 퇴직했다. 당시 해당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네이버의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 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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