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한숨 소리 커지는 한국 기업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27 10:25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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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금 국내 기업에게 닥친 절박한 현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2050 탄소중립선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너무도 쉽게 감옥에 보내 최소 1년 이상 썩게 만든 법률이다. 시행령이 나왔으나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돈 문제니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중소기업 경영책임자는 대부분 오너 사장이다. 사장이 감옥가면 기업은 파탄이 나고 본인 가족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도 파탄 난다. 수백 명이 근로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기업인으로서는 하루도 편할 날 없을 것이다.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ㆍ요양병원도 공중이용시설로서, 병원에서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나거나 1년 내 의사ㆍ간호사ㆍ병원 종사자 3명 이상이 B형간염ㆍC형간염ㆍ에어컨병(레지오넬라증) 등 질병에 걸리면 병원장이 1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다. 백화점ㆍ쇼핑몰은 다중이용영업장으로서, 그리고 대규모 놀이터는 종합유원시설로서 사고가 나면 점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직영근로자는 물론, 도급 계열에 있는 모든 하청근로자, 직영 9종 특고 종사자까지 모두 보호대상이다. 그만큼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감시의 한계를 벗어난 사고까지로 한없이 넓어진다. 도대체 이런 것을 법이라고 만든 국회의원 수준이 혀를 차게 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는 최근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8년이 기준이 된 이유는 2018년에 탄소배출이 역대 가장 많았던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2018년 한국이 달성한 정상급 기술을 더 개발해 겨우 8년 뒤 2030년엔 2018년의 40%를 감축하라는 것은 현 기술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수소전기가 답일까. 일론 머스크는 2014년 6월 연례주주총회에서 "수소 연료전지는 놀랄 정도로 멍청한 생각", "연료(fuel) 전지는 바보(fool) 전지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하긴 1932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핵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징조는 전혀 없다. 그러려면 원자를 임의로 부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었고, 1934년 최초로 인공 핵융합을 시현한 어니스트 러더퍼드도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망상(moonshine)이다"고 했었다. 누가 맞을지는 두고 보자. 


수소는 그린수소가 의미 있다. 그린수소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ㆍ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수소를 말하는데, 태양광ㆍ풍력이 약한 한국에선 단가가 비싸 현재로선 경제성이 전혀 없다. 차라리 호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블루수소 생산도 기술의 한계로 탄소 포집ㆍ매장 비용을 따지면 현재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그린수소를 수입한다 해도, 수소 저장ㆍ운송ㆍ기화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수소로 운행하는 선박도 현재는 없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태양광ㆍ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희토류 등 배터리 소재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모든 비용과 책임은 기업에 떠넘기면서 ‘2030 NDC’만 강조한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뿐이다. 고용은 더 어려워진다.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얻으려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수소나 그린전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인프라를 선행 또는 병행 구축해야 한다. EUㆍ일본 등에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2030 NDC’는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 지나친 부담과 충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기업만 골병든다. 

성철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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