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교체로 보조금 또 받기 쉽지 않네…지자체 규제 적용 불투명에 ‘혼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31 10:46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명을 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품을 교체해 또다시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제적용이 불투명해 업계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중앙 정부 정책에 따라 오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품을 교체해 발전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다가 지자체 규제에 걸려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 지원받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주고 부품 교체로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며 발전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를 지난달 13일 본격 도입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옛 제도로 지원받았던 수명이 다 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현재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전차액 전환설비로 오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부품 교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이 확대되면서 임야 설치 제한, 이격거리 규정(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선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못하게 하는 제도) 등 새로 생긴 입지 규제들이 발전차액 전환설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적극 투자하기 힘든 분위기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31일 "발전사업 허가가 유지된 상태로 설비만 바꾸는 개념이라 신규 지자체 조례들이 적용받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이격거리 제재를 하는 건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각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에서 발전차액 전환설비 도입을 의도한 건 해당 부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한 채 설비만 교체해서 RPS 제도로 들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해당 사항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도 지자체 조례들이 발전차액 전환설비에 적용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발전차액 전환설비를 할 때 해당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인다"며 "인근 주민들 시선도 조심스럽고 가뜩이나 REC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발전차액 전환설비로 RPS에 참여하는 게 큰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명은 대략 20년 정도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에, RPS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됐다. 지난 2001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된 지 20년이 돼 수명이 다하기 시작했다. 발전차액 전환설비로 이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품을 교체해서 RPS에 들어온 길을 연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체 부품이 아닌 일부만 바꿔도 RPS 제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만 RPS 제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태양전지와 인버터를 절반 교체하면 된다.

당시 발전차액지원제도 시절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낮아 태양광 발전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설비용량 1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6000평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3000평이면 가능하다. 똑같은 부지 크기라도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대신 REC 가중치는 동일 기준 발전소 대비 REC 가중치가 0.2가 적어 REC 수익이 더 적게 나온다. 각종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기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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