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소중립 명분 에너지전환지원입법 강행…野·업계는 강력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07 11:05

- 정부, 탄소중립 기본법, NDC 목표상향 강행...에너지전환지원법만 남아, 올 연말 입법 국회가 마지막 기회

- 정부 "석탄발전 직권철회·원전, 석탄발전 사업자 부담금 부과 등 일부 독소조항 삭제해 여당과 조정 완료"

2021110701000269000011221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과 발전업계에서는 대책 없는 마구잡이 퇴출은 안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과 업계의 반대에도 올해에만 2050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존 대비 40% 이상 상향 확정 등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에너지전환지원법안만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올해 연말 입법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정·청과 탄소중립기본법 등과 연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법안 소위 논의 과정 적극 참여 통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 노동자,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 34기에서 17기까지 줄이기로 했다. 급격한 감축에 따라 기존 발전소 등 좌초자산 처리방안과 노동자들의 생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석탄발전사업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NDC 달성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게 될 것이라며 신규 석탄발전사업들을 취소하고 기존 석탄발전도 조기폐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석탄발전업계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작한 사업을 정권과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 순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법적문제와 보상 등 경제적 문제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발전사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 상한제,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등 구조적 수익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돈을 벌어야 기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접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할텐데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

clip20210722135003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경,

민간에서 추진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업계도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오염원인의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며 특정재산을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규석탄발전소는 강원 삼척(삼척화력)·강릉(강릉안인화력), 경남 고성(고성하이화력), 충남 서천(신서천화력) 등 4곳에서 총 7기가 최근 준공 가동 중이거나 준공 예정 또는 건설 중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이미 대부분 준공해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좌초할 경우 그 손실은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신규 석탄발전 관련 정부 정책은 환경문제와 함께 전력수급, 국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 7기 중 지난 5월 14일과 6월 30일 각각 준공과 함께 상업가동에 들어간 고성하이화력 1호기(1.04GW), 신서천화력(1.00GW)은 올해 여름 전력수급 불안해소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력대란 우려 속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과 노후석탄화력은 물론 신규석탄화력까지 서둘러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만을 외치며 신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엔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박 교수는 또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산업부는 이같은 지적들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법안 발의 후 업계의 요청대로 △원전, 석탄발전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정부의 발전사업 직권철회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조항을 삭제했다"며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고용을 늘리는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jjs@ekn.kr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