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단속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하고 있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내달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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