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연합뉴스 퇴출’엔 한 목소리…네이버·카카오 정조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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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 대선 주자들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로서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사, 방대한 정보량을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해서도 "제평위의 권고에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제평위의 퇴출 결정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과오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되도록 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지적해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연합뉴스는 올해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부서를 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를 다시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징계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중제재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전날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합뉴스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평위(제휴평가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또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압박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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