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고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안전관리자 세부 직무사항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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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울산시 남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 수소품질분석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정부는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확인·평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소용품 수집검사의 시기, 대상, 검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통합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해당 수소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
수소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해서도 검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검사할 수 있다.
모든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해 검사가 필요하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 항상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점검기록의 작성·보존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안전관리 규정 준수 △종업원 및 외부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 작업시의 안전 유지 △비상연락망 유지 △그 밖에 안전관리 위해 필요한 위해예방 조치 등이 포함된다.
안전관리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일 1회 이상 관련 설비의 이상 유무 작동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공정(품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소용품의 명판 표시사항 및 합격표시 △수소용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관리 △그 밖에 수소용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집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수집검사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가스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등이다.
이번 통합고시는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youn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