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풍선효과… 민간임대 아파트로 투자자 몰려

장원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16 13:43

오피스텔, 생숙 이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흥행 성공



분양권 전매 가능… 주택수 산정 않돼 투기세력 몰려



전문가 "훗날 낭패볼 가능성 있어 투자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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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곡2차 모아엘가 비스타 투시도. 혜림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또 다시 이동했다. 이번엔 민간임대아파트 인기가 펄펄 끓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폭등했던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인기 요인과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이유는 정확히 같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약을 마감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인 ‘제주애월남해오네뜨’는 204가구 모집에 21만9124명이 몰리는 등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74 대 1에 달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청약을 진행했던 경기 동두천의 민간임대아파트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도 높은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청약 결과에 따르면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는 총 466가구 모집에 16만6169건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356.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경기 평택에서 분양했던 ‘안중역 지엔하임 스테이’의 평균 286대 1보다도 높은 수치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임차권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P·프리미엄)’이 붙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을 한 ‘신아산모아엘가비스타2차’ 임차권에는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과거 민간임대아파트는 값싼 자재를 사용해 품질과 설계면에서 민간분양아파트에 비해 인기를 끌지 못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다.

또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 자격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돈 없는 서민층이 살기에 부담이 없는 주택이었다.

그런데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이와 궤를 달리한다. 주로 투기목적으로 당첨 이후 바로 전매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한 다주택자들의 멋잇감으로 전락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 측에서는 10년 의무 보유기간만 종료되면 분양 전환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청약 직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 목적에 충실히 부합했다.

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따로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안성맞춤인 셈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오피스텔이나 생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가 같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생숙,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규제 강화,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숙박시설과 오피스 등의 틈새시장으로 편법·변종 주거 상품이 나오고 투기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주거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위험 요소가 적지 않고, 훗날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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