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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 규모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