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복귀…법원,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4 15:27
법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복귀한다. 법원이 연합뉴스에 대한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콘텐츠 계약해지에 제동을 걸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해지를 중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업자가 매체들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매체들과 개별 협의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결정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조항들에 근거해 연합뉴스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올해 11월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여 11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같은 사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사형 광고에 따른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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