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IPO 탄력받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8 12:36

40만9912원에 '풋옵션 이행' 기각

교보생명 "IPO 추진에 탄력 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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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법원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어피너티컨소시엄(FI) 측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풋옵션은 유효하나 문제해결 방식을 가처분이 아닌 중재로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신회장 가압류도 모두 취소됐다.

이는 앞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결정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ICC는 FI 측의 풋옵션 권리는 유효하나 가치평가 과정에서 신 회장이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FI가 제시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후 이어질 교보생명의 IPO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교보생명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FI가 제기한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FI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9912원에 매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앞서 FI는 2018년도에 풋옵션 이행을 주장하며 자체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40만9912원이라는 가격을 매겼다. 다만 당시 신 회장이 가치평가에 나서지 않으면서 양 측의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FI가 수행한 가치평가에 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 위법요소가 있다며 FI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FI의 의뢰로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한 관련 회계사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이며, 최근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FI 측 임원 2명을 기소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은 교보생명의 IPO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교보생명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풋옵션 분쟁과 관련된 각종 사법분쟁이 상장 승인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교보생명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FI 측은 풋옵션 분쟁을 후속 2차 중재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번 가처분 소송에서 완승했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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